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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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전격 완화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다음 날 새벽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으며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이날부터 국내,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해야 인정받지만 2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국내 접종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나 해외 접종자는 보건소에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은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 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7일 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격리 면제 제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이날부터 청소년 3차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차 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 접종 대상이다. 면역저하자는 2개월(60일) 이후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접종을 예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다.

당국은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만, 일반 청소년은 효과성과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2차 접종까지 마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