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도심 외곽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심의 통해 종 상향 가능
"결국 아파트…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비판도
50년 묶인 대구 범어·만촌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50년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대구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전면 종 상향이 허용된다.

대구시는 23일 대규모 단독주택지 등에 종 상향을 허용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 용도 등을 완화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6.1㎢ 규모다.

종 상향 대신 기존 4층으로 제약된 주거지 건축물 층수를 7층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역 외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산지형 공원 주변, 도심 외곽지 등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심의를 통해 종 상향이 가능해진다.

20년 이상 노후한 택지는 2022년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은 대구시에만 있는 제도로 그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층수 제약에 따라 건축물은 노후하고, 4층 높이 다가구와 원룸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주차, 교통, 안전 등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종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향후 추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50년 묶인 대구 범어·만촌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이번 종 상향 허용 결정을 바라보는 지역 내 각계 시각은 엇갈렸다.

강민구(수성 제1선거구) 대구시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50년 동안 묶여 있던 범어, 황금, 만촌, 상동, 중동, 지산동이 이번에 종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환영했다.

지방선거를 160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조광현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 상향 결정 자체가 그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라며 "수성구 지역 집중 현상이 더 심화할 테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과다 공급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견해도 잇따랐다.

이에 권 시장은 "주택 시장 과잉 상황이기에 오히려 주택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는다"며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난개발을 해결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