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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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계열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과거 약정된 회사 부담 할인 행사 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료=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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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사유로 LG생활건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자회사 더페이스샵을 흡수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2012년 2월 가맹점주와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가령 50% 할인행사의 경우 회사가 70%, 가맹점주가 3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고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선 각각 절반씩 맡기로 했다.

그러나 더페이스샵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에 걸쳐 총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후 당초 회사 분담 약정 비용의 절반만 가맹점주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가 4년간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495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LG생활건강은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받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