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3가 노가리골목의 상징인 '을지OB베어'를 철거하려던 다섯 번째 강제집행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을지OB베어 건물주 측이 고용한 사설 용역 20여명과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노무자 10여명은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을지OB베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철수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상인들은 강제집행 인력이 상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바닥에 주저앉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불법용역 물러나라' '강제집행 중단하라' 등의 단체 구호가 속에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노무자들이 입구를 막은 차량을 손으로 밀치면서 다소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약 1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세입자 을지OB베어와 건물주 간 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임대계약 연장을 놓고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을지OB베어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을지OB베어 강제집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네 차례 시도됐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1980년 문을 연 을지OB베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로 등록된 노포(老鋪)다.

OB맥주의 전신인 동양맥주가 모집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으로 시작해 창업주의 딸 강호신(61)씨와 사위 최수영(66)씨 부부가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가리 골목 전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노가리골목 을지OB베어 강제집행 무산…한때 몸싸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