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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주택 당첨 됐는데"…LH의 '황당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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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형 임대주택' 당첨자에 계약 무효화 통보
    '행정 실수' 이유…일부 당첨자, 법적 조치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모집에 당첨된 뒤, 계약까지 완료한 이들이 최근 LH 측으로부터 계약 무효화를 통보받았다.

    입주자 선정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당시 현장 참여 인원은 51명이었는데, 추첨하기 위한 공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LH 측은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추첨 종이를 만들어 통에 넣은 상태로 추첨을 강행했다. 이에 몇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통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LH 측은 이를 묵살한 뒤 당첨자들과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

    하지만 LH는 불과 며칠 뒤 당첨자들에 연락해 당첨이 무효가 됐기에 재추첨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그러나 당첨자 중에는 LH 측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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