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9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농협 창립 60주년 농가돕기 우리농산물 100만 박스 특판전'을 열었다. 이번 특판전은 고품질의 우리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국민 활력을 충전하고자 마련됐다. 이성희 농협 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김병언 기자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과 건설업을 합친 대출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규제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건설업 등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대출+어음할인)의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규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상호금융업은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 적용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 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이처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을 나선 이유는 건전성 관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다. 상호금융업권의 총 여신 대비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은 지난해 말 19.7%로, 2016년(6.7%), 2018년(15.2%), 2019년(1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또 지난해 말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잔액은 79조1000억원으로 2016년(19조4000억원) 대비 308% 급증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농협이 다음달 1일부터 6조원 규모의 영농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농협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협상호금융은 현재 전국 농·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6조원의 영농자금대출을 올해말까지 1%대 금리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기존 금리와의 차액을 농협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이같은 금리 인하를 통해 약 300억원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농협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의 '백년농업 새희망저리대출'상품도 출시했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영농자금 대출금리 1%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