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 / 사진=뉴스1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이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교사가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징계를 촉구했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차별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다르면 지난 23일 오필순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약 3백명이 참여하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연수 첫날 ‘유아교육정책의 이해’ 강의에서 “서울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은 1등 신붓감”이라고 발언했다. 또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선생님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교조는 “오 과장은 여성을 직업에 따라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교사는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는 시대적 착오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여성의 몸을 저출생 대책으로 도구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출산 후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돌봄의 사회적 방어막이 부실한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단절로 귀결되는 구조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코로나 시기, 긴급돌봄에 대응하며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유아교육 책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측은 “교육청은 성차별적인 발언과 시대착오적 성인지 수준으로 1급 정교사 연수 교사들을 성희롱한 유아교육과장을 즉각 직위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과장은 “바로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