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공개 소환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교육청 직원에게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비서실장이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별 채용된 교사 중에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포함됐다.

이번 소환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지 약 세 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 5월 18일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0시간가량의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는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감사원이 특채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5월 20일 청구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특채는 신규 채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특채에 대한 감사를 신규 채용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채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 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교육시민단체의 ‘조희연 지키기’도 계속되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단체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함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26일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이 재임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 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불법 특채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한종/김남영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