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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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상장 금융지주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절반은 의결권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프록시(proxy)본부장은 최근 ‘상장기업 ESG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3월 분기 보고서 기준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상장 금융지주사의 ESG위원회를 분석했다.

안 본부장은 “4대 금융지주의 ESG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KB·우리금융지주의 경우 ESG위원회 전체 위원이 이사회 전체 위원으로 동일하게 구성돼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SG위원회가 이사회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할 경우 견제와 감시가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어 “실질적으로 ESG위원회 심의 기능 이외 일정 안건에 대해 의결 기능을 부여한 곳은 KB·우리금융지주 2곳뿐”이라며 “ESG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