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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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다주택 보유 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매도를 권고한 이후 첫 인사 조치 사례다. 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승진 취소 등 중징계도 검토 중이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승진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할 때 '주택을 2채 보유 중이고 이가운데 1채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는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도는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하게 명시하고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7일 도 감사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진행한 고위 공직자 주택보유 조사 과정에서 거주 중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다주택자인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A씨가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7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