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측 "결탁 의혹 받는 한동훈도 증인 신청 검토"
최강욱 '명예훼손' 재판서 이동재 前기자 증인 채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으나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최 대표 측이 반대한 결과다.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지 못하자 검찰이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

검찰 측은 이 전 기자의 신문에 30∼4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고, 최 대표 측은 4시간가량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방을 예고했다.

최 대표 측은 또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단순한 취재윤리가 아니라 검찰과 결탁해서 수사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최 대표의 비평은) 그런 취지의 비평이었다고 본다"며 "한동훈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은 한동훈 사건에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