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대구서 과속 계도 2만3천여건
주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3주간 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으로 계도한 사례가 2만3천658건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주간 무인단속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

이 기간 기존 속도를 위반한 2만4천45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겼다.

계도 사례 중 과속이 가장 많은 지점은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 앞 산격대교 방향 도로로 모두 1천101건이었다.

다음으로 달서구 용산동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앞 불미골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1천24건, 달서구 상인동 하양은하아파트 앞 대동시장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999건이 무인단속 장비에 과속으로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다발 지점 3곳 모두 도로가 넓은 편인데다 기존에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 운행하던 곳이어서 카메라에 많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단속 초기여서 계도 기간을 거치면 과속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