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대구서 과속 계도 2만3천여건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주간 무인단속 장비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았다.
이 기간 기존 속도를 위반한 2만4천45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매겼다.
계도 사례 중 과속이 가장 많은 지점은 북구 서변동 영남네오빌 앞 산격대교 방향 도로로 모두 1천101건이었다.
다음으로 달서구 용산동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앞 불미골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1천24건, 달서구 상인동 하양은하아파트 앞 대동시장네거리 방향 도로에서 999건이 무인단속 장비에 과속으로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다발 지점 3곳 모두 도로가 넓은 편인데다 기존에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 운행하던 곳이어서 카메라에 많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단속 초기여서 계도 기간을 거치면 과속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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