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에 등장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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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수사받지 않고 유학가게 해달라"
법무부에 전달, 무마시킨 정황
수사받지 않고 유학가게 해달라"
법무부에 전달, 무마시킨 정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민정수석이 이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에 해당하는 조 전 수석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해당 사건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가하는 핵심 연결 고리 중 하나였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의 요청을 윤대진 전 국장에게 전했고,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유학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전 지청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담당인 A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와 관련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날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고리’ 역할을 한 윤 전 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 사건을 이첩받았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 박 전 장관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에 해당하는 조 전 수석의 연결고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이 해당 사건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가하는 핵심 연결 고리 중 하나였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의 요청을 윤대진 전 국장에게 전했고, 윤 전 국장은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유학 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전 지청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담당인 A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무마와 관련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아직도 그런 방식으로 수사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이날 공수처가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 외압 의혹의 ‘고리’ 역할을 한 윤 전 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 사건을 이첩받았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 박 전 장관 등 다른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효주/남정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