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았던 것은 성과부진과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 이라며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은 충분히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주장처럼 양사(삼성물산, 제일모직) 경영진을 배제하고 미래전략실이 전반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라서 계열사 실행에 대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시각으로 공소장에 적은 것 같다"며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합병 당시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헤지펀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삼성을 지지하는 주주도 많았다"며 "(검찰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행위가 부당하고 거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님들은 이 부회장이 합병이나 회계과정에서 쉼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근거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