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소시효 최종 만료…박범계 수사지휘 여부 '촉각'
수사팀 남은 비위 혐의도 시효지나…주의 조치만 가능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번주 분수령…남은 시효 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당시 법정 증인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재소자 B씨의 시효는 지난 6일 이미 끝났다.

10년인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이대로 공소시효를 넘기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도 불가능해진다.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번주 분수령…남은 시효 8일
◇ 임은정 기소 의견 내자 대검 '무혐의' 처분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5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감찰부에 소속돼 이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최근 대검 지휘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A·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하기 직전인 지난 2일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전격 배당했고, 허 과장은 배당 3일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건 처리를 놓고 임 연구관과 대검 지휘부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박 장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박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일단 전체 상황부터 파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지난 12일 "(한명숙 사건)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번주 분수령…남은 시효 8일
◇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건 재배당이나 기소 지휘,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의 지휘 배제 등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9개월이 지나 갑자기 직권으로 주임검사를 지정한 것을 놓고 임 연구관의 기소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임 연구관은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를 수사한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을 관련 감찰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지시로 주임검사 역할을 맡았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의 배당 문제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했다.

박 장관이 대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은 수용하되, 재소자들에 대한 부당 편의 제공, 잦은 출정조사 등 한명숙 수사팀의 나머지 비위에는 엄정한 책임규명을 주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검도 지난 5일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관련한 검사 비위 부분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이번주 분수령…남은 시효 8일
◇ 수사팀 비위 혐의 확인해도 '주의' 조치만 가능
한명숙 수사팀은 지난해 모해위증 교사 의혹 보도에 해명하면서 "재소자가 외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재소자의) 아들과 조카에게 사 오라고 한 뒤 당시 같이 있었던 다른 재소자들이 (검찰청에서) 같이 먹은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의 해명은 재소자들로부터 음식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나온 재소자에게 가족을 불러 외부 음식을 사 먹게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잦은 출정조사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들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번복한 한 전 대표는 당시 70회 이상 검찰청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중 60회 이상의 조사에 대해 진술 등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이런 수사팀의 비위가 정식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나 징계 시효가 모두 지나 형사처벌·징계 모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 가능한 조치는 법무부 감찰 규정 19조 4항에 근거한 '주의' 조치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