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후원후보 돕기 위해 매생이 돌린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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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매생이 세트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경남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46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경남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46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