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연안여객카훼리·쾌속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17일 한국해운조합과 회의실에서 해운산업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혁영 쾌속선사업자 협회장·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을 비롯해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협회가 지난해 해운조합에 신청한 '2021년도 해운관련 단체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협회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법률·행정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혁영 협회장은 "향후 해운 환경의 변화에 공동대응·정보공유뿐만 아니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제도개선 등 선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협회 회원 및 조합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