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에 발언과 다른 내용의 자막을 노출한 KBS가 '권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KBS 뉴스9 캡쳐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에 발언과 다른 내용의 자막을 노출한 KBS가 '권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KBS 뉴스9 캡쳐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에 발언과 다른 내용의 자막을 노출한 KBS가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일본 관방장관의 브리핑 장면에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관련 자막을 넣은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KBS 뉴스9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장면에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 관련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했다는 내용의 자막을 노출했다.

논란이 일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3일 재편집한 영상을 올렸다. 전날 보도에 대해서는 "제작상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인터뷰용 영상과 스케치용 영상을 편집 담당자가 착각해 잘못 편집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출연자들이 장애인 및 집회 참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 주변의 시위 가능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0월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기자인 출연자가 부장 보직에 대해 "앉은뱅이"라고 지칭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