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사진=KBS
KBS 사옥/사진=KBS
KBS는 최근 라디오 뉴스 편파 진행 논란이 일어난 지 하루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를 충실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KBS노동조합(1노조)은 전날 김모 아나운서가 지난 19일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당일 뉴스는 방송시간이 총 5분이었고 날씨를 포함해 9개 단신 뉴스로 편집됐는데,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코로나19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선 뉴스였던 이 차관과 권 후보자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KBS는 또 1노조와 일부 언론이 김 아나운서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뉴스를 생략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는 전날 1노조가 성명을 낸 후 하루 가까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내놓다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2노조)가 1노조의 의견과 다소 배치되는 성명을 내고 나서야 입장을 공개했다. 하루 걸려 준비한 입장문의 내용은 2노조가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2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모 아나운서가 뉴스 시작 직전 큐시트를 처음 받았고, 당일 주요 뉴스인 코로나19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못할까 봐 일부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공방위에서 이번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고자 한다"며 "관련 상황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면밀한 경위 파악을 통해 사건의 본질과 문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