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옥/사진=KBS
KBS 사옥/사진=KBS
KBS가 노조와 야당 측이 "라디오 뉴스를 읽던 아나운서가 야당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을 임의로 삭제했다"는 주장한 내용에 반박했다.

KBS 노조는 지난 22일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 방송된 KBS 1라디오 낮2시 뉴스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 측은 뉴스 원고를 읽은 아나운서가 원고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했고, 삭제한 원고는 여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이며, 해당 아나운서는 방송 후 제작진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라는 주장을 했다.

이후 몇몇 매체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하면서 KBS의 정치적 편향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반응이 나왔다. 제1 야당인 국민의 힘도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ㅣ.

KBS는 이에 "KBS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내·외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실 관계를 전했다.

KBS 측은 "당일 KBS라디오 2시 뉴스는 총 방송시간 5분으로 날씨를 포함해 9개의 단신뉴스가 편집됐고, 코로나 관련 기사가 후반부에 배치됐다"며 "담당 아나운서는 당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편집된 순서대로 뉴스의 문장 전부를 낭독할 경우 큐시트의 예상방송 시간(6분 42초)이 실제 방송시간 5분을 초과해 코로나 관련 뉴스가 방송되지 못한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앞서 배치된 뉴스의 문장 일부를 수정 또는 생략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KBS 1라디오 뉴스 관련 논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지난 12월 19일(토) 방송된 KBS 1라디오 낮 2시 뉴스와 관련해 22일(화) KBS노조 (기업별노조)는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 방송사건”....>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노조는 뉴스 원고를 읽은 아나운서가 ▲원고 일부를 삭제하고 추가했으며 ▲ 삭제한 원고는 여당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큰 내용이며 ▲ 해당 아나운서는 방송 후 제작진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되자 일부 언론 역시 사실관계 파악 없이 성명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KBS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 ‘KBS수신료 폐지’까지 언급했지만, 역시 성명서의 내용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KBS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밝히며 KBS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내·외의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일 KBS라디오 2시 뉴스는 총 방송시간 5분으로 날씨를 포함해 9개의 단신뉴스가 편집됐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② 야당, ‘이용구 법무차관...’ ③ 야당, ‘변창흠 후보자...’ ④ 야당, ‘권덕철 후보자...’ ⑤ 전(前) 유엔 인권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⑥ 유엔 ESCAP 보고서 ‘북한...’ ⑦ 코로나19 신규확진 1,053명...⑧ 정총리, “이번 주말이 거리두기... ⑨ 날씨 (총예상시간 6분 42초)

담당 아나운서는 당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편집된 순서대로 뉴스의 문장 전부를 낭독할 경우 큐시트의 예상방송 시간(6분 42초)이 실제 방송시간 5분을 초과해 ⑦, ⑧ 번 코로나 관련 뉴스가 방송되지 못한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앞서 배치된 뉴스의 문장 일부를 수정 또는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또는 생략된 뉴스에는 야당 관련 뉴스 외에도 <⑥ 유엔 ESCAP 보고서...⑦ 코로나19 신규확진...>도 포함됐으며, 결과적으로 후반부에 배치된 코로나 관련 뉴스인 <⓼ 정총리, “이번 주말이 거리두기...>까지 방송됐습니다.

라디오 뉴스는 마지막에 고정적으로 날씨 기사가 방송될 수 있도록 편집자와 협의 없이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문장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KBS는 또한 KBS의 직원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뉴스 일부 문장을 생략한 것처럼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라디오뉴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KBS 한국방송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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