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모든 콘텐츠 유통에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겠다는 방침이 문제가 됐다.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직원들은 지난주 서울 삼성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구글은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글은 업계 반발이 이어지자 신규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9월로 미뤘지만 인앱결제 정책 자체는 바꾸지 않았다. 구글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제재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경쟁 운영체제(OS) 적용 방해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냈다.

노경목/김주완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