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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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및 배달대행업체들은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누구를 근로자, 플랫폼 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대상 선정부터 배달 기사들에게 노조를 허용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법 적용대상부터 문제다. 배달의민족만 해도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문대행 업체다. 배달 앱만으로는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다만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문량의 일부를 직접 소화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오토바이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규제가 일부 기업에만 부과돼서는 안되고, 전국의 모든 플랫폼이나 프로그램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부과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근로자 범위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노동자성(性)’이 충분히 인정되는 배달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표준계약서 도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30%는 원래 직장이 있는 ‘투잡족’에 해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들은 배달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사설 업체 등으로 옮겨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는 “식당마다 배달맨 구하기가 치열하다”며 “작은 식당들은 배달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한 배달대행사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송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나와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배송 기사 대부분이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