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서울고검 사건 이관 지시
대검, '판사 사찰'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특임검사 요청(종합2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사실이 확인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유다.

대검은 또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위해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승인을 요구했다.

◇ 尹 수사 주도한 대검 감찰부, 수사대상될 듯
대검은 이날 "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이 윤 총장을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과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이 맡도록 한 것이다.

대검은 그동안 인권정책관실이 해온 대검 감찰 과정에서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의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했다.

관련 모든 수사 참고자료도 서울고검에 넘기도록 했다.

이는 인권정책관실이 수사 부서보다 조사 권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대검 감찰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와 이에 대한 `맞불'로 조 차장검사가 지시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진상 조사 모두 서울고검이 전담하게 됐다.

대검 측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수사권을 이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된 만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대검, '판사 사찰'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특임검사 요청(종합2보)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수경로 등 문제 지적
대검 측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촉발한 문건을 대검 감찰부로부터 전달받고 거꾸로 이를 근거로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감찰부장이 문서를 받은 불상의 경로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감찰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대검 측은 판단했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감찰3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감찰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이미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검 측은 서울고검 재배당 전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를 고려해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지만, 법무부가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했다.

통상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는 공정성 차원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가 이뤄졌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조치는 조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이해 충돌을 이유로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대검, '판사 사찰'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특임검사 요청(종합2보)
◇ 법무부 유감 표명에 조목조목 반박
대검은 이날 사건 재배당을 놓고 법무부가 내놓은 유감 표명에 조목조목 논박했다.

적법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대검 인권정책관실을 개입시켰다는 지적에는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고검에 첨부하는 수사 참고자료는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적법 절차 위반 사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이 통화내역을 삭제했다고 지목한 `관계자'로는 한 감찰부장과 허 감찰3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인권정책관실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사건 재배당이 `총장의 지시'라는 의혹에는 윤 총장은 직무복귀 직후 회피를 결정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 재배당이 결정됐다는 지적에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직무 이전 승계 지시로 감찰부장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관할임에도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