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에 '학원 집합금지' 포함…"젊은 층 감염 확산 고려"
8일부터 수도권 학원들 문 닫는다…입시 수업은 예외적 허용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8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돼 3주간 학생들의 발길이 끊길 전망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서 젊은 층 환자 비율이 늘어나자 학원 문을 닫는 특단의 조처를 내린 셈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해 입시 관련 수업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 금지한다"고 밝혔다.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입시 관련 수업이나 직업능력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8㎡당 1명으로 수강 인원이 제한된다.

또 수강생들은 좌석을 두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위해 학원 내에서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특정 학원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입시생들과 다른 학년 수강생이 섞여 있으면 입시생이 듣는 수업만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정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 방역 조치에는 포함돼있지 않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추가됐다.

학원들이 집합금지 규정을 잘 지키는지는 지방 교육청에서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8일부터 수도권 학원들 문 닫는다…입시 수업은 예외적 허용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결정된 비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