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연도별 보유세액을 계산한 결과 1주택자도 보유세가 최고 다섯 배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가 33억원가량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907만원을 낸다. 현재 71% 수준인 반영률이 해마다 오르면서 2022년엔 내야 할 보유세가 1908만원으로 두 배로 오른다. 반영률 90%를 달성하는 2025년엔 4754만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세액이 불어난다. 같은 기간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액도 1082만원에서 3219만원으로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보유세가 크게 올라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은 주택 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종전보다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반영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준다는 취지에 맞춰 대상 주택 범위와 세율 인하 폭을 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4억원인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는 내년 재산세가 31만5950원에서 22만5670원으로 9만280원 감면된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주택이 10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주택 1873만 가구 중 1086만 가구가 1주택인데 이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가 94.8%에 달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으로 연간 4785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시가격 반영률은 2030년 이후 계속 90%로 유지되지만 이에 따른 감면은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석/강진규/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