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이렇게 사면 세금 1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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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병법(3)
취득세④
취득세④
▶이승현 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가 황당하게 과세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산 금액에 취득세율 몇 %, 이렇게 곱해서 취득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공시를 하는데요. 이 시가표준액이 이 상가가 무려 23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3억원에 대한 4.6%인 1억600만원의 취득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 산 가격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아서 취득세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가를 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가표준액이 얼만지도 확인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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