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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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에 대해 "강풍속에서 순식간에 불길이 33층 건물 전체를 뒤덮어 자칫 대형 참사가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지만,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니 천만다행"이라고 1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방관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침착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목숨을 건 구조에 나서주신 소방관 여러분과 대피에 잘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하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을 위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재에서는 빠르게 대응한 소방당국을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분 만에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했고, 곧장 건물 내부로 진입해 집집마다 구조를 도왔다"며 "마지막 일가족 3명은 실신 직전에 33층에서 업고 내려오는 등 전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에서 70m 고가사다리차를 긴급 지원받는 등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인근 시도의 특수장비들이 신속히 지원되고, 4대의 소방헬기와 1300명의 소방인력이 동원돼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며 화재를 완전진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1시 14분께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5분뒤인 11시 19분께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 불은 9일 낮 12시35분께 초진된 후 2시50분께 완진됐다.

침착하게 대피한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의 지시에 따르고, 서로 도우면서 안전계단을 통해 화재대피 매뉴얼대로 행동했다"며 "평소의 대비와 매뉴얼에 따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여전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외장재 안전기준이 강화돼기 전 건축된 고층 건물은 여전히 대형화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학교·병원 외벽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3층이상 건물 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족한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