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리산 함양전통시장. 사진=뉴스1
경남 함양군 지리산 함양전통시장.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휴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 174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2.1%다.

지난 25일까지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7765억원이다. 다만, 계좌 오류가 있는 335명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수도권 소상공인은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서는 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등 영업제한 조치가 됐던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매출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증기탕, 휴게텔, 성인용 오락실 등은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