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위험은폐' 공정위 피고발사건 수사팀 재배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재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허위광고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이 공정거래조사부로 재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명이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기존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서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6월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 표현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월 유 전 관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이날 유 전 관리관의 고발 사건은 공정거래조사부로 재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관련 고발 사건 특성상 공정거래조사부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