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한변협·형사소송법학회 주최 토론회서 지적
"검찰 중립성·독립성 보장하려면 법무부장관 지휘권 폐지해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검찰청·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검찰총장을 정무직이 아닌 장기의 임명직으로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김성룡 교수는 "유엔마약범죄국이 2014년 발간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 관련 책자에서 검찰의 중립성 없이 법치와 인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짚었다.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 교수도 '미국의 검찰 제도와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실질적으로 의견 제시에 그치는 것이 검찰의 독립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구 교수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해임한 미국의 사례를 들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치적 보호자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임면권자 의도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무리한 지휘·감독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금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된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존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반론을 폈다.

지정토론을 맡은 박정난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인 만큼 그의 지시와 명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돼 1부에서는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김성룡·김종구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2부는 '검사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주제로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했다.

이경렬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잘못됐다는 응답이 51.5%에 달하고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41.4%에 그쳤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불편한 '불협 관계'가 그 이유의 하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 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있다"며 "지금까지 검찰권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족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