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속히 진실 규명해야" 요구…검찰 수사 놓고 공정성 논란까지
김관정 동부지검장, 지난 인사 때 자리 옮긴 검사·수사관 파견 요청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진실공방…검찰 수사는 8개월째 제자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검찰로도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최근 야당에서 당시 군 간부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을 고발한 야당과 당사자인 서씨 측 모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8개월째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서씨 휴가 연장, 사전 승인 받았나…'미복귀' 여부 두고 입장차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무릎 수술을 위해 2017년 6월 5∼14일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한 차례 병가를 연장했다.

이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3일 서씨가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후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복귀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돌연 상급 부대의 대위 한 명이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며 추 장관 측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서씨의 변호인은 이달 2일 입장문을 내고 "A씨의 근무일인 25일 이전에 이미 휴가 승인이 처리돼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며 "A씨의 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진실공방…검찰 수사는 8개월째 제자리
◇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휴가 연장 요청?…커지는 외압 의혹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부대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와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휴가와 관련한 단순한 '문의'였다고 해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B대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휴가 승인권자였던 C 전 중령 역시 의원실에 '지원장교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들어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2차 병가 연장을 문의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변호인은 이달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병가를 연장했는지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편 최근 B대위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반박을 받았다.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진실공방…검찰 수사는 8개월째 제자리
◇ 또다시 법무장관 관련 수사하게 된 검찰…8개월째 사건 쥐고 제자리
정치권에서는 소모적 공방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은 올해 1월 이뤄졌다.

검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소 여부를 정하지 못했음은 물론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진술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사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시비를 법적으로 가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육과 병역의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에게 역린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중요한 문제"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씨 측은 "지난달 6일 동부지검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보는 이가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대검찰청에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 소속 검찰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인사 전까지 B대위 조사 등 수사를 담당했는데, 박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수사관도 대검으로 전보됐다.

김 지검장은 이들을 수사팀인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1개월 미만 직무대리로 파견해주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특정 사건이나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보고가 필요 없다.

다만 소속 지검장은 파견 전 관할 고검장에게는 보고해야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직무대리 형태의 파견은 인력이 필요한 해당 일선청 사이의 협의가 있으면 대부분 이뤄진다"며 "고검 관할에서 움직이면 고검에서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대검에서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번주 중 수사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직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을 놓고 여야와 당사자가 모두 진실 규명을 촉구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게 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