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금감원 제재심의委 공정성 제고' 법안 발의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장이 단독 임명하는 제재심의위원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유관 기관이 나눠 추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자체 규정에 따라 금감원 소속 4명과 20명 이내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 모두를 금감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징계를 심의하는 대회의는 금감원 소속 3명과 금융위 담당 국장, 금감원장이 임명한 민간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 역시 금감원장의 의견에 반대하기 어려워 제재 심의 및 의결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재심의위의 제재 수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품 판매와 관련해 A시중은행 행장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과 가장 유사한 제재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은 제재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제재심의위는 금융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기구임에도 폐쇄적인 구성 및 운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