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내부고발 직원들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인권위 진정 논의"
시설장 "법인과 시설 업무 구분돼야…직원들과 소통·정상화 노력"
내부고발 직원 '호봉인상 제안서' 공개하자 "공익제보자 폄하" 반발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4일 나눔의 집 법인·시설 측과 첫 면담 자리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시설장·법인변호인, 첫 면담부터 충돌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안건이었지만, 양측은 나눔의 집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다산인권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희망을만드는법, 우석대심리운동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나눔의 집 교육관에서 진행된 면담은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등 진상조사위원 4명,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와 신임 우용호 시설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내부고발 직원을 대표해 면담에 나온 김대월 학예실장은 "우 시설장이 처음 출근하자마자 생활관에서 법인소속 직원은 다 나가라고 했고 회계 권한을 넘기라고 했다"며 "사회복지법인 시스템에서의 업무 권한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활동가는 "새 시설장이 와서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하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며 "사태 해결이 아니라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시설장은 "업무 인수인계와 직원 현황 파악을 위해 출근 첫날(22일) 생활관을 찾았는데 법인과 시설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라며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운영되는 문제점은 광주시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박 활동가 등이 우 시설장이 조계종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송광·정심원의 원장 출신이라며 공모 절차를 문제 삼자 우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20년 경력으로 낙하산이 아니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법인 법률대리인인 양 변호사가 내부고발 직원들이 지난해 법인에 보낸 제안서를 공개하자 양측이 한동안 격앙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공익제보가 순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안서는 직원 호봉체계를 올리고 내부 고발 직원들을 팀장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근로 상 특례로 주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학예실장은 "20년 동안 일한 간호사를 한 번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그런 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며 "업무효율을 위해 이전부터 대외적으로는 팀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위원들도 "공익제보자 주장을 의심한다는 취지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하"라며 "법인 이사진이 면담에 한명도 나오지 않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강한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나눔의집 진상조사위-시설장·법인변호인, 첫 면담부터 충돌
우 시설장이 내부 고발 직원들과 소통하고 시설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진상조사위원들은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논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