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강력 비판…춘천지검에 탄원서 제출
춘천 택시 종사자들 "기사 폭행·차량 탈취 피의자 엄벌하라"
강원 춘천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지역 내에서 일어난 기사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 피의자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 개인·법인택시 기사 및 업계종사자 300여 명은 19일 춘천역 인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70대 택시기사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을 법률의 잣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7일 새벽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을 운행하던 기사 A(73)씨는 만취한 승객 B(30)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자 B씨는 운전석에 앉아 차를 몰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왼쪽 어금니가 일부 부서졌고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등도 다쳤으며, 차 수리비도 850만원이나 나왔다.

경찰은 B씨에게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춘천 택시 종사자들 "기사 폭행·차량 탈취 피의자 엄벌하라"
춘천지역 택시 종사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노령의 기사를 음주 상태의 성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 대파 수준의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종사자들이 사회에 처한 상황과 만연한 편견을 인식했다면 이 같은 결론이 날 수 없다"며 "이는 폭력과 차량 탈취는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격려해주니 힘이 난다"며 "당시 겪은 악몽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직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택시 종사자들은 가해자 B씨를 즉각 구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법 적용으로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운수 종사자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춘천 택시 종사자들 "기사 폭행·차량 탈취 피의자 엄벌하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