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제안…"지급 비율도 휴업·휴직 수당의 100%로 인상해야"
"고용유지지원금, 파견·용역 노동자도 혜택 보도록 개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이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혜택을 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8일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간접고용이 한국 사회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유지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표적인 고용유지 지원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지적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높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노동자가 휴업·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노동연구원은 "파견·용역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는 여러 사업체에 분산돼 있어 이들 사업체의 일부만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경우 파견·용역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 요건을 갖추더라도 파견·용역업체는 휴업·휴직 수당의 사업주 부담분이나 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을 가능성이 작다"고 부연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파견·용역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원청 등)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를 추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국면에서는 사업주의 고용 유지 부담을 '0'으로 낮춰야 한다며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휴업·휴직 수당의 10%에 달하는 사회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천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도 8만9천100원으로 높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