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성 설립자 "코링크PE 설립·관여 안해" 증언
조국 5촌조카 재판에 정경심 증인 채택…내달 20일 신문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 날짜를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에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증거인멸 등 3가지 항목에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조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검찰 측에 "신문할 사항과 그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씨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조씨 측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경심에 대한 증인 신문은 조범동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됐으니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자금을 댔던 주주사 익성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와 조씨 등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시기에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코링크PE를 설립하지도, 설립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

이씨는 또 코링크PE와 익성이 "사업적 동반자 관계"라며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중 하나인 아이에프엠(IFM)이 익성의 자회사는 맞지만, 운영 및 자금 집행 등은 모두 코링크PE에서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코링크PE 회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받고, 코링크PE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또한 인정했지만 "(음극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원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링크PE의 법인카드 한도나 직원 채용 및 퇴사 등과 관해서도 조씨와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범동이 조국 쪽 돈이 들어오니 곧 갚겠다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가 주변에 수시로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언급해 조 전 장관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부인 명의로 차명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범죄 사실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조씨는 내달 초 석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