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혜 혐의' 전 광주시 국장 보석 석방…4월 1일 재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56)씨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구속된 이후 한차례 보석 청구를 했으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고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4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다만 공동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하거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주거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 등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급자인 정종제 전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