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전국 사업장폐기물 18% 소각"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지역 편중 방지 위한 법 개정 발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5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장폐기물 처리 권역을 설정, 폐기물 처리 사업장은 해당 권역에서 나온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사업장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법률안이 개정되면 폐기물 소각장 등이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은 "청주에 6개의 소각장이 밀집해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을 빚는 오창 소각장 신설에 법률을 소급 적용하긴 어렵지만, 청주시가 소각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재판 결과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