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떤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곳이다. 의결권 행사도 위임한 상태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 공시되고 지투알은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을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가(家)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와 조 전 부사장이 결성한 '반 조원태 연합군'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여기서 조 회장의 지분이 33.45%로, 누나인 조 전 부사장 측(32.06%)의 지분을 근소하게 앞선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