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33곳, 녹지 14곳 필수시설 지정…공원 8곳 민간개발

청주시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과 녹지 등의 매입을 위해 5년간 2천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청주시 '일몰제' 공원·녹지 매입에 5년간 2천100억 투자
2027년까지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공원(68곳 1천14만4천㎡)과 녹지(330곳 270만㎡)가 52%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3천97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 적용 첫해인 올해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공원(38곳 548만1천㎡)과 녹지(70곳 116만9천㎡)의 사유지 매입비 예상액은 1조1천187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현실적으로 이들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 '청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를 열어 공원 33곳과 녹지 14곳을 필수시설로 선정했다.

시는 5년간 2천100억원을 투자해 이들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청주시 '일몰제' 공원·녹지 매입에 5년간 2천100억 투자
이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일몰제 대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청주 녹지 축의 중심에 있는 구룡공원(면적 135만9천㎡)이다.

구룡공원 1구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2구역은 시가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2구역의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천340억원으로 분석된다.

시가 현실적으로 이곳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주협약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도시공원 시설로 묶어두는 것이다.

또 도시공원 8곳(면적 175만㎡)은 민간개발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 공원 전체면적의 17%에 달한다.

일몰제는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