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통한 민간교류 경비 증액…고향방문·전화통화도 추진"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적극 지원…기관설립도 검토"
이산가족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제3국에서 이뤄지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0∼2022)'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실화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했던 경우라도 서신교환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생사 확인의 경우 300만원, 상봉 600만원, 서신교환 8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해왔다.

경비지원은 교류유형별로 각 1회로 제한해왔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민간교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인적왕래 사업 등을 활용한 고향방문과 전화통화, 탈북민 채널을 통한 고향소식 확인 및 교류 등의 새로운 교류 방식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특히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 주선 단체들의 역량 강화,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교류 주선 단체를 다각화하고 정부와 단체 간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한편 모니터링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새로운 방식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관 수립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계획 등도 포함됐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도 확대했다.

통일부는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상시화를 추진하고,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천365명으로 이 중 생존자는 5만2천997명(39.7%)이다.

이미 10명 중 6명이 상봉을 기다리다 눈을 감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