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악의적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하겠다"
상상인그룹은 30일 전날 방송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없는 비방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룹 측은 "PD수첩은 상상인그룹 대표가 마치 주가조작을 모의하거나 관여한 것처럼 근거없이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며 "상상인그룹은 이같은 오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위협받는 동시에 대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을 직시하며, MBC와 뉴스타파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방송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PD수첩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을 모의하기 위해 D법무법인에 4명이 모였고, 그 가운데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전주'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그룹 측은 유 대표가 당시 D법무법인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스포츠서울 신주인수권(워런트) 매매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10여분 만에 돌아왔다고 했다.

당시 유 대표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은 1명 뿐이었는데, 평소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10여분 만에 주가조작과 수익배분을 모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유준원이 시세 조종이 이뤄지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씨가 체포된 후 유 대표가 당시 검사와 밀접한 관계인 변호사를 선임해 법망을 빠졌나갔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브로커 김모씨는 2014년 12월2일 체포돼 같은 달 19일 기소됐는데, 관련 검사는 2015년 2월2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파견됐다. 2014년에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종료돼, 이듬해 부임한 검사가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 대표에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의 이례적인 조치로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룹 측은 "2019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에 앞서 유 대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찰에 참고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서 검찰의 공식 문서가 필요해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발견하거나 이를 발견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라는 내용의 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이는 적법한 공문서 발급으로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룹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는 방송 내용을 검증없이 인용 보도하는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