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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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정했다. 암호화폐가 화폐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기준원은 IFRS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 회계기준 적용을 놓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IASB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 미국·일본·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만든다.

기존 IFRS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암호화폐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관련 국가들이 혼선을 빚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 회계처리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IFRS해석위는 기업이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 그 외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형자산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킨다.

암호화폐 성격에 대한 국제 적용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단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암호화폐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IFRS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IFRS해석위 결정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암호화폐 통계 분석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23일 현재 비트코인-법정화폐 간 거래량 가운데 미국 달러화가 68.82%로 압도적 1위를, 일본 엔화가 23.68%로 2위로 이들 두 나라의 비중이 90%를 웃돌았다.

그러나 IFRS 기준을 적용 받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IFRS해석위가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정해 정부의 부정적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취급할 경우 제도권 편입이 까다로워지고 암호화폐 기반 각종 금융상품 취급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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