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 밖에 없어도"…공시가 상승으로 노인 1.5만명 기초연금 잃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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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발표
서울 6675명 탈락 추정…경기·경북·경남 순으로 많아
서울 6675명 탈락 추정…경기·경북·경남 순으로 많아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했을 경우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순이었다. 광역시로는 대구 547명, 부산 456명, 광주 315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탈락자의 60% 이상(9691명)이 몰렸다. 서울 내에서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던 곳에서 탈락자가 대거 집계됐다.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의 수성구(14.13%, 192명). 광주 남구(17.77%, 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8년 대비,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예상자를 뽑았다. 추출방법은 2019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된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2019년 공시가격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 예상자로 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된다. 단독 노인 가구일 경우 137만 원이 넘으면 안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이하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