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무겁지 않아"…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항소 기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범행으로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20분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 집에 찾아가 흉기로 내연녀의 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장 손상 등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