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1.04% 인상으로 ㎡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다. 전용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85㎡의 경우 10만6000원(644만5000원→655만1000원)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