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총회 세습금지 관련 헌법개정안 제출…교회 관계자 "재판국 결정은 잘못"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어제 재판국 재심결정은) 기존 재판에서 결정한 내용을 뒤집은 것으로 법적으로 잘못했다.

내달 열리는 총회에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기도하고 견디겠다"고 말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9월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제104차 총회를 연다.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이자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이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퇴임 뒤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며 세습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명성교회 요청대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서울동남노회의 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으나 한달 뒤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 15명 전원을 물갈이 했다.

새롭게 바뀐 재판국은 지난달 16일 재심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고, 이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 무효를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