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내년 1월부터 ‘창원~김해 시내버스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지난해 9월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제 협약을 맺은 뒤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광역환승에 따른 손실 금액은 도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창원·김해시가 분담한다. 광역환승을 시작하면 광역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1회에 한해 30분 이내에서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