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손해보험)
(사진=MG손해보험)
금융당국과 약속한 자본확충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이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이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받았다.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올해 1월 불승인되다가 5월 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4월 3일에 승인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증자에 실패했다.

MG손보의 경영 사정은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3분기 말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던 RBC는 올해 3월 108.4%로 올랐다.

MG손보는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