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유리 출입문이 깨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유리 출입문이 깨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시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기습점거했다.

노조는 한마음회관 옥상에서 "노동자 다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원 500여명은 이날 울산공장 본관 입구로 몰려와 진입을 시도했다. 오토바이용 헬멧을 쓴 노조원들이 앞장 서 본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사측 관계자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돌과 계란을 집어 던져 본관 유리가 깨졌다. 회사 관계자 2명이 깨진 유리에 눈을 다치는 등 직원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실명 위험이 있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며 파업과 함께 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서 회사를 분할해 중간지주사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키로 하자 근로 조건 저하와 고용 불안 등을 우려하며 파업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